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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절차
퇴원 시 주의 사항
주치의가 퇴원 예정 하루 전에 퇴원예고를 해 드리면 2층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신 후 퇴원수속 완료증을 담당 간호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간호사실에서 퇴원 안내를 받으시고 퇴원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진단서 및 기타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하루 전 원무과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.